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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정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삼둥이 파파 2024. 10. 7.

안녕하세요. 삼둥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삼둥이 파파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로 온 소중한 선물과 함께 지내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업무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추가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육아, 빠른 육퇴 기원합니다!

ㅁ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라는 명칭으로 휴가와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단태아와 다태아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휴가는 출산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의 기간 안에 부여되며 지급되는 휴가는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단태아는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이어지므로 출산 및 육아 일정 잡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산-사산 발생 시점에 따라 휴가 일정이 변동되며, 최소 5일~9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급여는 출산/유산-사산휴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4년도 상한액은 21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입니다.

  -출산휴가
   ㄴ사용기간: 90일(출산 전 6주~출산 후 8주)
   ㄴ급여액: 상한액-210만 원 ~ 하한액-최저임금
  
  -유산-사산휴가
   ㄴ사용기간: 5일(11주 이내), 10일(12주~15주), 30일(16주~21주), 60일(22주~27주), 90일(28주 이상)
   ㄴ급여액: 상한액-210만 원 ~ 하한액-최저임금

ㅁ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직장인이 육아기(만 8세-초등학교2학년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휴직일과 급여가 지원되는 휴직입니다. 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조정과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는 출산휴가 종료 후 진행되며 1년간 유급 휴가가 지원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되며 주당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동안 근로 가능합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상한액 150만, 하한액 70만)이 12개월간 상한액 기준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상한액 기준 450만 원)으로 기본급여의 25%가 공제되어 112만 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지급되어 육아에 큰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ㄴ만 8세(초등학생2학년) 미만 자녀 육아 시
   ㄴ사용기간: 1년 이내
   ㄴ급여액: 150만 원씩 12개월(1개월당 사후지급금 25% 공제)
                    상한액 150만, 하한액 70만

-육아기 단축근무
   ㄴ만 8세(초등학생2학년) 미만 자녀 육아 시
   ㄴ사용기간: 1년 이내, 주중 최소 15시간 ~ 최대 35시간 근무
   ㄴ급여액: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ㄴ생후 18개월 미만 자녀 양육으로 부모 동시/순차 휴직 진행
   ㄴ첫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100%(상한 200 ~ 450만)

ㅁ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을 통해서 홀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배우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해 줌으로써 가정과 직장이 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휴가입니다. 2024년에는 10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 기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신청 시점 또한 출산한 날 기준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 통상임금 10일분이 지급되며, 5일분은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일분은 직장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정규직/근속/업무 종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4가지 조건(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배우자가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휴가 시작 전 1개월~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ㄴ 출산 시 해당 산모의 배우자에게 부여
   ㄴ 사용기간: 10일(1회 분할 가능)
   ㄴ 지급액: 통상임금(첫 5일분 401,910원)

ㅁ아이사랑

소중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만큼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도 중요합니다. 24시간 자녀양육과 가사를 하다 보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이에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정보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소개합니다. 영유아기에는 보육교사와 아이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주변 어린이집 개수, 등원 거리, 보육교사 비율 등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입소대기 걸어서 성공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