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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정책] 경제적 지원,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삼둥이 파파 2024. 10. 6.

  안녕하세요. 소중한 새 생명 셋째와의 만남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삼둥이파파입니다. 소중한 새 생명 만나신 모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만남을 축하해 주는 아주 좋은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저희 일 둥이, 이 둥이는 받지 못했지만 삼둥이때부터 받게 된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든 부모님들 성공 육아와 빠른 육퇴 기원합니다.

ㅁ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산/육아기 중에 출산시기에는 단기간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출산 시에는 출산방식(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따른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등 한두 푼이 아닙니다. 언급한 입원비/조리원비 외에도 신생아 검사비용까지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에 정부에서 새로운 출산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첫 시행되었고 아동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첫 목돈 필요시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기존에 임신 시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추가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은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의  출산 혜택 통합신청), 온라인(정부 24  맘 편한 임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30일 이내 지정된 카드에 지급되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인한 지급 일정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상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일주일 내외로 지급되며,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지급 확인 문자를 통해서 신청 및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1년까지 이므로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제한이 되는 업종은 유흥업소, 위생업소, 레저사행업종, 상품권, 호텔, 항공, 성인용품이 있습니다. 사용업종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산부인과, 소아과, 백화점, 마트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업소에 가셔서 똑같이 카드결제하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소개
   ㄴ신청: 출산 후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민원 24)
   ㄴ지급방식: 바우처,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ㄴ사용기간: 지급일부터 1년
   ㄴ사용처: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호텔, 항공, 성인용품 제외 전 업종

삼둥이 파파는 출생신고 등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전담하는 육아/출산 부서가 있다 보니 챙기지 못하는 지역별 추가 혜택도 한 번에 다 받아볼 수 있으니 꼭 한 번쯤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ㅁ첫 만남 이용권 사용 시 주의사항
  첫 만남 이용권 시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세금을 바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입원비와 조리원비는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는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들을 모두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의 형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취급되지 않는 소비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리원비와 입원비는 되도록 현금, 지역화폐, 신용카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소득의 3% 중에 지불한 의료비 차감액의 15%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부부가 맞벌이라면 양쪽 중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결제하고 연말정산받아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경제 지키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팁 소개
   ㄴ결제방식: 개인 카드, 지역화폐, 현금
   ㄴ첫 만남 이용권은 가족 생활비로 사용
   ㄴ부부 중 소득 낮은 쪽으로 영수처리
   ㄴ예시) 의료비 500만/소득 4000만(57만 환급)
                의료비 500만/소득 6000만(48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