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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정책] 2025 모성보호 3법 변경점 확인!

by 삼둥이 파파 2024. 10. 14.

안녕하세요. 삼둥이 파파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은 변경점이 발생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추가된 만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할애돼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시간적 측면을 메꿔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법안을 통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모성보호 3 법이라는 법안으로 출산/육아 정책을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변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성보호 3 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경점이 발생하고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빠른 육퇴, 성공 육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둥이 파파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은 변경점이 발생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추가된 만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 양육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할애돼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시간적 측면을 메꿔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법안을 통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모성보호 3 법이라는 법안으로 출산/육아 정책을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변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성보호 3 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경점이 발생하고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빠른 육퇴, 성공 육아 기원합니다!

 

ㅁ 변경 법안 소개

 모성보호 3법은 출산/육아 가정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되고자 새로 개정된 법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모성보호 3 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서 육아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나이/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맞벌이부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 전 법안과 2025년 개정 후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전체 기간 중 초기와 말기에는 태아와 산모가 함께 보다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 가능했던 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내로 4주 늘어났으며, 연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이었으나 연차산정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전/후에는 산모의 몸조리에 꼭 필요한 시간으로 출산전/후 휴가가 지원되었습니다. 현행 90일 지원되었던 휴가는 10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총 100일의 휴가 지원이 진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했었습니다. 출산 직후 주어지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으로 총 1년 3개월 정도를 쉴 수 있지만 출산 일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신학기가 아니라면 학생 TO가 남아있는 곳조차 찾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양육 시)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기에는 부/모 모두 바쁜 시기입니다. 엄마들은 직접적인 출산으로 본인 몸을 추스르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아빠들은 사회에서 경제적인 역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본인 몸이 회복기에 있는 엄마가 모든 자녀 양육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10일로 증가되었던 배우자 휴가 일수가 다시 한번 증가하여 2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직장으로 지원되는 정부 지원이 50%(5일)에서 100%(20일)로 증가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2회 분할되었던 분할 기간도 총 4회로 증가하여 가정의 사정에 맞추어 휴가를 진행할 수 있고, 기간이 늘어난 만큼 90 이내 청구라는 법정 기간이 120일로 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보육에서 어린이집 보육으로 전환 후 양육에 많은 부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되어 많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보육 교육을 받아 더 많은 행동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시기는 보다 더 많은 부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자립 활동이 더 많아지고, 보육기관에서 진행하던 전일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많은 부/모들이 새로이 육아휴직을 진행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른 복지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자녀 육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기준 나이가 2024년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2025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 나이가 변경된 만큼 세부 조건도 기존의 최대 2년(1년 + 미사용 육아휴직 1년), 최소 3개월, 연차산정 시 단축기간 근무기간은 미포함에서 최대 3년(1년 + 미사용 육아휴직 X2), 최소 1개월,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무기간까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임신을 위한 지원중에 하나로 난임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도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지원되었던 난임치료 휴가는 2025년도 개정 연간 6일(유급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2일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나가므로 사업주들에게도 현행 난임치료 휴가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치료는 개인적인 의료정보이므로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기 단축 근무: 현행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정 12주 이내, 32주 이내(연차산정 시 인정)

 -출산 전/후 휴가: 현행 90일 -> 개정 100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 -> 개정 20일 (4회 분할 가능, 20일 전일 정부 지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현행 1년 -> 개정 1년 6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가능, 4회 분할 가능)

 -육아기 단축근무: 현행 2년 -> 개정 3년(만12세/초등학교6학년 이하, 최소 1개월, 연차산정 시 인정)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 개정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2일 정부 지원, 의료정보 누설 금지)

ㅁ 법안 시행일 및 소급적용

2025년도 개정안은 10월 중순에 소급 및 기타 세부사항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시행은 2025년도 2월, 육아휴직은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안으로 모든 가정에 지원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