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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육아

가족돌봄휴가 최신정보 알아보기

by 삼둥이 파파 2025. 4. 26.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변화된 가족 돌봄 휴가의 요건, 기간, 급여 지원 내용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요건이 완화되고, 긴급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부터 실제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동반 휴가

1. 가족돌봄휴가 요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직계 존속,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료적 진단서나 소견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장애 아동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입사 초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회사에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휴가일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장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사용 방법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은 연 최대 10일입니다.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인정되며, 이 10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일 중 5일 이내는 긴급하게 전화나 문자로도 사후 승인받을 수 있는 '긴급 가족 돌봄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단위로 끊어 사용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단위 사용은 하루 근로시간의 1/2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자가 4시간만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서면, 이메일,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돌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족 돌봄 휴가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급여 및 정부 지원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특별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최대 5만 원,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은 한시적 제도였으며, 2024년 현재는 감염병 특별 상황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자체 복지제도 차원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주거나 별도의 복지포인트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회사 복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회사 내 인사팀 또는 노무사를 통해 세부사항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가족돌봄휴가는 예상치 못한 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건, 사용 기간, 급여 지원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실제로 필요할 때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고 챙기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